노동위원회granted2024.05.30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4219
수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14219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판정 요지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가 가처분 결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36,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4.부터 2021. 8. 31.까지 C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C협회 E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 소속 G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22. 5.경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16.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2. 9. 29. 확정
됨.
- 2022. 11. 7.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14명에게 근로자의 부정인사, 인권유린, 불법판매 지시, 부당징계 등을 주장하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1차 문서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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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협회에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이메일로 발송됨(이하 '이메일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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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21명에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유린,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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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36회에 걸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으므로, 간접강제금 36,000,000원의 집행문 부여를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지부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회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정(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구합89503판결)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이 사건 문서 및 성명서의 표현들이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부의 공식적인 전송 매체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문서나 성명서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인 회사의 결정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이 회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발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정은 없
음.
판정 상세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가처분 결정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부터 2021. 8. 31.까지 C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C협회 E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F노동조합 소속 G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22. 5.경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2. 9. 16.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2. 9. 29.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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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14명에게 원고의 부정인사, 인권유린, 불법판매 지시, 부당징계 등을 주장하는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1차 문서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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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협회에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이메일로 발송됨(이하 '이메일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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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협회 직원 21명에게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인권유린,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됨(이하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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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36회에 걸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으므로, 간접강제금 36,000,000원의 집행문 부여를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H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지부 명의로 발송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또한,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정(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구합89503판결)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문서 및 성명서의 표현들이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