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5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3239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구합53239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의 대학교 선배인 E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 E은 C초등학교의 교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C초등학교에 위장전입시키고, D초등학교 5학년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G이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E은 근로자에게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근로자는 이를 승낙
함.
- E은 2016. 2. 17. 다른 학생을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근로자는 2016. 2. 18. G을 다시 D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근로자가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7. 6. 3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근로자는 G의 5학년 2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다만, 근로자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2학기'라는 표현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사유 제3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근로자는 해당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처분사유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수위는 적정하다고 판단
함.
- 징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견책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E이 C초등학교로 전보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판정 상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원고의 대학교 선배인 E은 벽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위해 C초등학교로 전보를 희망
함.
- E은 C초등학교의 교사정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C초등학교에 위장전입시키고, D초등학교 5학년 G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C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G이 전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E은 원고에게 G이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이를 승낙
함.
- E은 2016. 2. 17. 다른 학생을 C초등학교 6학년으로 전학시켰고, 원고는 2016. 2. 18. G을 다시 D초등학교로 전학 처리
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원고가 G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7. 6. 30.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2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원고는 G의 5학년 2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해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 다만, 원고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2학기'라는 표현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사유 제3항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제1, 2항 기재 행위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