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6.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2고합1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1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핵심 쟁점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E영업소에서 근무하며 1층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2층에 거주
함.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색시,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닿도록 끌어안
음. (2011년 여름경)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를 무릎에 앉히고 "색시야"라고 부르며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함. (2012. 3.경 ~ 4.경)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 허벅지, 어깨 부위 등을 만
짐. (2012. 10.경 ~ 11.경)
-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 쪽에 밀어 넣고 껴안아 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
짐. (2013년 여름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2021. 12.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무죄 주장(추행 행위 부인 및 보복성 허위 고소 주장)
-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이 요구
됨.
-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가능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됨.
- 피해자는 어렸을 때는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나 성인이 된 후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고소 지연 사유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전 고소하여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
음.
-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 시 성추행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일맥상통하며, 이 점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피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E영업소에서 근무하며 1층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2층에 거주
함.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색시,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닿도록 끌어안
음. (2011년 여름경)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를 무릎에 앉히고 "색시야"라고 부르며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
함. (2012. 3.경 ~ 4.경)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2세)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 허벅지, 어깨 부위 등을 만
짐. (2012. 10.경 ~ 11.경)
-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 쪽에 밀어 넣고 껴안아 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
짐. (2013년 여름경)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는 2021. 12.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무죄 주장(추행 행위 부인 및 보복성 허위 고소 주장)
-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이 요구
됨.
-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욕 자극 목적이 없어도 성립 가능
함.
-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