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5구합730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및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3. 12.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C학원(이 사건 학원)의 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1. 18.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학생 이탈을 조장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0.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16.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미국 D와 제휴하여 2013. 10. 31. 이 사건 학원을 등록하고 2013. 12.경부터 교육을 시작
함.
- 근로자는 미국 D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2013. 12. 1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학원은 D 커리큘럼 사용을 홍보했으나, 정식 계약은 2014. 6. 10.에야 체결되었고 유치부 교육과정 계약은 체결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 9.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
함.
- 학부모들은 근로자에게 학원 운영 문제 및 참가인 해임 이유 해명을 요구하는 총회를 개최
함.
- 교육부 특별점검 후 이 사건 학원이 미인가 교육시설로 보도되었고, 2014. 11. 14. 학생 32명이 퇴교 및 학원비 환불을 요청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나, 2015. 3. 4. 및 2015. 10. 22.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4. 21.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국어 사용 근로자들과 유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사람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해 업무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1년간)로 한
다. 단,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전체 근로계약이 아닌 '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
- 이는 연봉의 계산 단위인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연봉과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되는 연봉 약정기간으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여부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 운영 및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3. 12.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학원(이 사건 학원)의 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학생 이탈을 조장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16. 기각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미국 D와 제휴하여 2013. 10. 31. 이 사건 학원을 등록하고 2013. 12.경부터 교육을 시작
함.
- 원고는 미국 D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2013. 12. 10.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학원은 D 커리큘럼 사용을 홍보했으나, 정식 계약은 2014. 6. 10.에야 체결되었고 유치부 교육과정 계약은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는 2014. 9.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
함.
- 학부모들은 원고에게 학원 운영 문제 및 참가인 해임 이유 해명을 요구하는 총회를 개최
함.
- 교육부 특별점검 후 이 사건 학원이 미인가 교육시설로 보도되었고, 2014. 11. 14. 학생 32명이 퇴교 및 학원비 환불을 요청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으나, 2015. 3. 4. 및 2015. 10. 22. 혐의 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 4. 21.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국어 사용 근로자들과 유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해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사람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해 업무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연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