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6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75
광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정4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5. 11.부터 202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고소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1.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2022. 11. 12.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에게 2022. 5. 11.부터 2022. 9. 1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일급 75,000원(식대 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2. 5월 임금 362,759원, 2022. 6월 임금 390,888원, 2022. 7월 임금 490,888원, 2022. 8월 임금 746,608원, 2022. 9월 임금 128,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며 일당 7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D과의 합의에 따라 7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D이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D의 근무시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을 '시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임금 미지급)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5. 11.부터 202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고소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1.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2022. 11. 12.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1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에게 2022. 5. 11.부터 2022. 9. 1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일급 75,000원(식대 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2. 5월 임금 362,759원, 2022. 6월 임금 390,888원, 2022. 7월 임금 490,888원, 2022. 8월 임금 746,608원, 2022. 9월 임금 128,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며 일당 7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D과의 합의에 따라 75,000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D이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D의 근무시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을 '시급'이 아니라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