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7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500748 판결 퇴학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학생의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교직원 비방 행위에 따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생의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교직원 비방 행위에 따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
함.
- 2014. 1. 22. C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들이 근로자의 사문서위조 후 학점 부정취득 요청, 교수 명예훼손 및 협박, 학사업무 방해를 사유로 징계를 요청
함.
- 상벌위원회는 5회 회의 후 2014. 5. 4. 근로자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학점 부정취득을 위한 교수 및 강사 협박, 학과장 및 상벌위원회 명예훼손 및 무고, 학사운영실 전화 스토킹을 통한 학사업무 방해를 사유로 퇴학처분(이 사건 퇴학처분)을 내
림.
- 상벌위원회는 2014. 6. 10.경 재심의를 시작했으나, 2014. 9. 3. 이 사건 퇴학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학칙은 학칙 위반 또는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 시 징계 가능하며(학칙 제62조 제1항), 구체적 징계사유로 '학교 명예 손상 또는 학생 신분 벗어난 행위' 등을 규정함(학생준칙 제24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2013년 2학기 외래강사 H 수업에서 3주차부터 9주차까지 결석 후 교통사고 입원을 주장하며 I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
함.
- C대학교는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담당 강사 H은 출석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F학점을 부여
함.
- 근로자는 F학점에 항의하며 H 및 D 교수가 악의적으로 해를 가했거나 D 교수가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함.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직원 J, D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됨.
- C대학교는 4학년 재학생 중 공기업, 상장회사 등에 취업한 학생에게 '취업계' 관행이 일부 존재했으나, 근로자는 3학년이었고 개인 사업체 운영은 취업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장기간 결석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 사실로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
함.
- 이는 회사의 학칙 제62조 제1항, 학생준칙 제24조의 징계사유인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기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학생으로서 용납될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퇴학처분의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여부
- C대학교 소속 교수 D, E, F의 징계 요청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2014. 3. 12.부터 2014. 5. 14.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
함.
- 상벌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2 내지 4차 회의 출석을 통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제2차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후 회의에는 불참하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
음.
- 이 사건 퇴학처분 재심의를 위한 상벌위원회 역시 정당한 자격이 있는 교수 및 직원들이 참여했고, 근로자에게 출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제1차 회의에만 참석하고 제2차 회의에는 불참
판정 상세
학생의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교직원 비방 행위에 따른 퇴학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
함.
- 2014. 1. 22. C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들이 원고의 사문서위조 후 학점 부정취득 요청, 교수 명예훼손 및 협박, 학사업무 방해를 사유로 징계를 요청
함.
- 상벌위원회는 5회 회의 후 2014. 5. 4. 원고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학점 부정취득을 위한 교수 및 강사 협박, 학과장 및 상벌위원회 명예훼손 및 무고, 학사운영실 전화 스토킹을 통한 학사업무 방해를 사유로 퇴학처분(이 사건 퇴학처분)을 내
림.
- 상벌위원회는 2014. 6. 10.경 재심의를 시작했으나, 2014. 9. 3. 이 사건 퇴학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
림.
- 피고 학칙은 학칙 위반 또는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동 시 징계 가능하며(학칙 제62조 제1항), 구체적 징계사유로 '학교 명예 손상 또는 학생 신분 벗어난 행위' 등을 규정함(학생준칙 제24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2013년 2학기 외래강사 H 수업에서 3주차부터 9주차까지 결석 후 교통사고 입원을 주장하며 I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
함.
- C대학교는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담당 강사 H은 출석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원고에게 F학점을 부여
함.
- 원고는 F학점에 항의하며 H 및 D 교수가 악의적으로 해를 가했거나 D 교수가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함.
- 원고는 C대학교 교직원 J, D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됨.
- C대학교는 4학년 재학생 중 공기업, 상장회사 등에 취업한 학생에게 '취업계' 관행이 일부 존재했으나, 원고는 3학년이었고 개인 사업체 운영은 취업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학점 취득에 필요한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장기간 결석했으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 사실로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
함.
- 이는 피고의 학칙 제62조 제1항, 학생준칙 제24조의 징계사유인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기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학생으로서 용납될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퇴학처분의 적법한 징계절차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