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1911 판결 업무방해,예배방해,퇴거불응,상해,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판정 요지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 업무방해: E성당 성가대 연습 방해 (2015. 5. 20.), C 지역자활센터 직원 I, J의 업무 방해 (2017. 4. 20., 2017. 4. 28., 2017. 8. 10.).
- 예배방해: E성당 목요미사 방해 (2015. 9. 24.).
- 퇴거불응: D군청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S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2016. 11. 25., 2017. 5. 8., 2017. 5. 12., 2017. 6. 8., 2017. 7. 21.).
- 상해: D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2016. 3. 16.).
- 공용물건손상: D군청 환경과 사무실 및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파손 (2016. 3. 16., 2017. 2. 23.).
- 재물손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용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카메라를 파손 (2017. 11. 29.).
- 경범죄처벌법위반: D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나는 쓰레기다", "빨갱이" 등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 (2017. 11. 2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예배방해: 형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공용물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자활센터 해고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부터 2015. 4. 29.까지 C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종사하다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임신 중인 관리담당자 위협 등의 사유로 해고
됨.
-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5. 10.경 국민권익위원회에 C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회계부정 문제를 신고하였으나, D군 기획감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외의 다른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주의처분 및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음.
- 피고인은 D군청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항의하며 지속적으로 진정 및 민원을 제기
함.
-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7. 11. 29.까지 업무방해, 예배방해, 퇴거불응,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총 7가지 유형의 범죄를 10여 차례에 걸쳐 저지
름.
- 업무방해: E성당 성가대 연습 방해 (2015. 5. 20.), C 지역자활센터 직원 I, J의 업무 방해 (2017. 4. 20., 2017. 4. 28., 2017. 8. 10.).
- 예배방해: E성당 목요미사 방해 (2015. 9. 24.).
- 퇴거불응: D군청 기획감사실 및 주민생활과, S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 (2016. 11. 25., 2017. 5. 8., 2017. 5. 12., 2017. 6. 8., 2017. 7. 21.).
- 상해: D군청 현관 앞에서 피해자 P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2016. 3. 16.).
- 공용물건손상: D군청 환경과 사무실 및 D군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실에서 쓰레기통을 파손 (2016. 3. 16., 2017. 2. 23.).
- 재물손괴: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촬영용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차 카메라를 파손 (2017. 11. 29.).
- 경범죄처벌법위반: D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나는 쓰레기다", "빨갱이" 등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 (2017. 11. 2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