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고합128,2019전고23(병합),2019보고22(병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19. 선고 2019고합128,2019전고23(병합),2019보고22(병합) 판결 피감독자간음,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핵심 쟁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
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C수련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2017. 8.경 피해자 D(당시 17세, 고등학교 자퇴, 가출 상태)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도·감독
함.
-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8. 4. 16.부터 2018. 8. 20.까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유
무.
- 법리:
- 피감독자간음죄에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함.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 이용)을 불문
함.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
음.
- 위력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권세,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의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수련원 실장으로서 피해자의 채용, 급여, 업무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성년자로서 C수련원에서의 활동을 간절히 원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숙식 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보
임.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직책·영향력 등 무형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판단
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제출된 녹취록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명백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동영상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인지하거나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와 친구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싫으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등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이성적 관심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업무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간음했으며,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
판정 상세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성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
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C수련원 실장으로 근무하며 2017. 8.경 피해자 D(당시 17세, 고등학교 자퇴, 가출 상태)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도·감독
함.
-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8. 4. 16.부터 2018. 8. 20.까지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유
무.
- 법리:
- 피감독자간음죄에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함.
-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무형적 수단(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 이용)을 불문
함.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지 않
음.
- 위력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권세, 피해자의 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의 일관성, 비합리성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C수련원 실장으로서 피해자의 채용, 급여, 업무 관리·감독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성년자로서 C수련원에서의 활동을 간절히 원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숙식 제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보
임.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직책·영향력 등 무형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