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회사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
함.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는 기각
함.
- 회사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26. 피고와 근로고용계약(해당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자회사인 'C'를 총괄·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포장기계 제품생산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3. 9. 22.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13. 9. 30.까지 마무리 작업을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3년 9월분 임금 500만 원, 해고예고수당 500만 원, 연장/휴일근무수당 32,296,875원 등 총 42,296,875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니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없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품 하자로 회사에게 1,103,941.60위안(한화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와 떨어진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공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손해배상 규정, 고용계약 권한, 영업 내용 협의 권한)가 일부 존재
함.
- 그러나 해당 계약서 명칭이 '근로·고용계약서'이고, '근로' 내지 '고용' 단어가 사용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정, 복무규정, 안전 수칙 및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강하게 부과되었고, 피고 전무가 C 운영을 점검
함.
- 근로장소인 C 공장은 회사가 임차하고 장비는 피고 소유
임.
- 해당 계약서상 기본급 500만 원이 지급되고 영업에 따른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보수 약정이 존재
함.
-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 및 사업자 변경 시 계약 유지·이전 규정이 존재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예정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는 기각
함.
- 피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근로고용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C'를 총괄·관리하는 본부장으로서 포장기계 제품생산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3. 9. 22.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13. 9. 30.까지 마무리 작업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9월분 임금 500만 원, 해고예고수당 500만 원, 연장/휴일근무수당 32,296,875원 등 총 42,296,875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없거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품 하자로 피고에게 1,103,941.60위안(한화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이윤·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본사와 떨어진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공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손해배상 규정, 고용계약 권한, 영업 내용 협의 권한)가 일부 존재
함.
-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명칭이 '근로·고용계약서'이고, '근로' 내지 '고용' 단어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