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31
부산고등법원2017나54800
부산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5480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판정 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 등으로 불신이 커지자, 2013. 5. 22.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를 신설
함.
- 구 게임산업법 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 2013. 5. 31.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를 2차례 진행
함.
- 근로자들을 포함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를
함.
- 2013. 12. 23. 회사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11. 25.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2015. 12. 2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 법리: 법률 제정·개정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경과규정만 있다면, 이는 해산 절차 용이화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 게임산업법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
음.
-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인적 구성 청산의 의미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회사는 설립추진단의 채용공고를 통해 합격자들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합격하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당연 승계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개정) 부칙 제4조 제1항
판정 상세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시작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 등으로 불신이 커지자, 2013. 5. 22.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피고)를 신설
함.
- 구 게임산업법 부칙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했으나,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 2013. 5. 31. 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채용공고를 2차례 진행
함.
- 원고들을 포함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2.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폐지를 이유로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를
함.
- 2013. 12. 23.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2013. 11. 25.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2015. 12. 2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 법리: 법률 제정·개정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순히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경과규정만 있다면, 이는 해산 절차 용이화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 게임산업법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
음.
- 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인적 구성 청산의 의미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
음.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피고는 설립추진단의 채용공고를 통해 합격자들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근로자 중 탈락자가 발생하고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합격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