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가단2254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
음.
- 회사는 해당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4. 30. 정년퇴직
함.
- 근로자는 2014. 5. 19. 피고와 1차 촉탁직 근로계약(2014. 5. 22. ~ 2015. 5. 21.)을 체결
함.
- 1차 계약 만료 후 재촉탁 없이 2015. 7. 20. 다시 피고와 2차 촉탁직 근로계약(2015. 7. 24. ~ 2016. 7. 23.)을 체결
함.
- 근로자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광역시지역버스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매년 9월경 임금협상 후 그해 2. 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
음.
- 2015. 9. 7.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인상분을 2015. 2.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용 대상을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7. 24.부터 2015. 9. 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 쟁점: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2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단절 기간(2015. 5. 22. ~ 2015. 7. 23.)에 대해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자를 의미
함. 회사는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2차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에 한하여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 피고 주장: 회사는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근무시킨다."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를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었
음. 따라서 1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2. 1.부터 2015. 5. 2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는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이므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재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도,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와 재입사 이후의 근로관계는 별개의 근로관계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
음.
- 피고는 원고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4. 30.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1차 촉탁직 근로계약(2014. 5. 22. ~ 2015. 5. 21.)을 체결
함.
- 1차 계약 만료 후 재촉탁 없이 2015. 7. 20. 다시 피고와 2차 촉탁직 근로계약(2015. 7. 24. ~ 2016. 7. 23.)을 체결
함.
- 원고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광역시지역버스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며, 매년 9월경 임금협상 후 그해 2. 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
음.
- 2015. 9. 7.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인상분을 2015. 2.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적용 대상을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인 2015. 7. 24.부터 2015. 9. 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근로계약 단절 기간의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여부
- 쟁점: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2차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의 단절 기간(2015. 5. 22. ~ 2015. 7. 23.)에 대해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작성일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자를 의미
함. 피고는 1차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2차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새로이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근로관계 단절 이후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에 한하여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어야
함.
-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