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4089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야기한 사건
판정 요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야기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주)B) 서울지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주)B는 2018. 8.경 서울지사를 폐쇄하고 본사를 대전으로 통합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사 직원들은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악질적인 구조조정 및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불만을 가
짐.
- 피고인은 회사 측에 해외영업팀 전원의 임금인상 및 이전경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외영업팀 직원들과 함께 퇴사
함.
- 퇴사 과정에서 (주)B 대표이사 C 등 경영진과 마찰을 겪게
됨.
- 피고인은 익명으로 검찰, 국세청, 금감원, 경찰 등에 (주)B의 허위매출, 가공거래,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을 제보하였으나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
음.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주)B와 (주)F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 1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코스닥상장법인 (주)B 직원 양심선언 - 분식회계, 투자사기, 대출사기, 허위매출,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주)B가 2016년부터 허위매출, 분식회계, 대출사기, 투자사기를 통해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대표이사 C, CFO D, 재무팀장 E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임.
- 그러나 (주)B는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게시글에서 주장한 100억 원 상당의 허위 가공매출은 적발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이 허위 가공매출 전문업체로 특정한 AS, N, O은 (주)B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었
음.
- (주)B는 부동산 담보 및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었
음.
- Q는 (주)B에 70억 원을 투자한 후 관련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투자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주)B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받았다는 근거는 없었
음.
- 금융기관이나 Q 측에서 대출 사기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문제 제기한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주)B와 (주)F에 대한 회계감사가 연장되었고, 추가 감사비용이 청구
됨.
- (주)B와 (주)F는 정기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주)F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
음.
- 한국산업은행은 (주)B에 대한 대출금 한도를 축소하고 가산금리 이율을 인상했으며, U은행도 대출이율을 인상
판정 상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야기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주)B) 서울지사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주)B는 2018. 8.경 서울지사를 폐쇄하고 본사를 대전으로 통합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서울지사 직원들은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악질적인 구조조정 및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불만을 가
짐.
- 피고인은 회사 측에 해외영업팀 전원의 임금인상 및 이전경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외영업팀 직원들과 함께 퇴사
함.
- 퇴사 과정에서 (주)B 대표이사 C 등 경영진과 마찰을 겪게
됨.
- 피고인은 익명으로 검찰, 국세청, 금감원, 경찰 등에 (주)B의 허위매출, 가공거래,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을 제보하였으나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
음.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주)B와 (주)F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 13.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코스닥상장법인 (주)B 직원 양심선언 - 분식회계, 투자사기, 대출사기, 허위매출,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주)B가 2016년부터 허위매출, 분식회계, 대출사기, 투자사기를 통해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대표이사 C, CFO D, 재무팀장 E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임.
- 그러나 (주)B는 2016년 및 201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게시글에서 주장한 100억 원 상당의 허위 가공매출은 적발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이 허위 가공매출 전문업체로 특정한 AS, N, O은 (주)B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실체가 있는 회사들이었
음.
- (주)B는 부동산 담보 및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었
음.
- Q는 (주)B에 70억 원을 투자한 후 관련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투자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주)B가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를 받았다는 근거는 없었
음.
- 금융기관이나 Q 측에서 대출 사기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문제 제기한 사실도 없었
음.
-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주)B와 (주)F에 대한 회계감사가 연장되었고, 추가 감사비용이 청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