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1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학군단 교관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학군단 교관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44세 무렵 육군 소령으로 전역 후 2005. 11. 1. C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
함.
- 참가인(C대학교)은 원고와 3년 계약 후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9.경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9. 10.경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육군소령 전역자로서 학군단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의 업무가 교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육군이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 공고 시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 (10년)'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지원
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총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언동을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
음. 오히려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마지막 계약임을 명시
함.
-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 '학군단 예비역 교관 및 행정관 계약조건 개선에 대한 검토결과'는 교원 전환 및 행정관 계약기간 연장 계획일 뿐, 예비역 교관의 계약기간 연장을 의미하지 않
음.
- 육군의 2013. 7. 8. 민원 답변 내용도 예비역 교관의 계약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정년까지로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
판정 상세
기간제 학군단 교관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44세 무렵 육군 소령으로 전역 후 2005. 11. 1. C대학교 학군단 교관으로 입사
함.
- 참가인(C대학교)은 원고와 3년 계약 후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9.경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5. 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육군소령 전역자로서 학군단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업무가 교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8조 제1항 제6호, 별표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