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7.12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38
부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고정9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당 60,000원으로 채용
됨.
- 피고인은 2016. 11. 30.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8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 D은 해고 당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2016. 11. 10. 채용되어 약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함.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적용의 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수 있
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단기간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례
판정 상세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6. 11. 10.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당 60,000원으로 채용
됨.
- 피고인은 2016. 11. 30.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1,800,00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 D은 해고 당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2016. 11. 10. 채용되어 약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함.
- 따라서 D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적용의 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