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164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년 12월 B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함.
- 2021년 7월 근로자의 근무 교대시간 부당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됨.
- 경상남도경찰청은 감찰조사 후 2021년 9월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회부(경징계) 및 인사조치'를 보고
함.
- 회사는 2021년 10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감봉 1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1년 10월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갑질'은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직원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하였
음.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서 정한 '갑질'(기타 유형)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근무교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
음. 이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를 소속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특정 근무시간대를 고정하여 근무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소속 팀원에게 점심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71,550원을 부당 수령하였
음. '자원근무'로 착오 입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년 12월 B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함.
- 2021년 7월 원고의 근무 교대시간 부당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됨.
- 경상남도경찰청은 감찰조사 후 2021년 9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경징계) 및 인사조치'를 보고
함.
- 피고는 2021년 10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감봉 1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년 10월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 '갑질'은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직원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하였
음.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서 정한 '갑질'(기타 유형)에 해당
함.
- 원고는 점심시간에 근무교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
음. 이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는 자신이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를 소속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특정 근무시간대를 고정하여 근무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