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구합1558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실의무 및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특정성,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실의무 및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특정성,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6. 15. 군에 입대하여 2014. 1. 3.부터 2017. 9. 29.까지 7포병여단 B대대 수송근무반장으로 근무
함.
- 2017. 9. 12. 제7포병여단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제3야전군 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부분은 3회(2017. 7. 28., 2017. 8. 3., 2017. 8. 9.)만 인정하며, 해당 처분의 감경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징계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징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성실의무위반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비 관련 업무 일부의 근거 없는 위임', '취침, 라면 취식,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장소도 명시되어 있거나 유추 가능하며, 일시도 2017년 4월과 2017년 8월로 특정되어 있
음. 오랜 기간 계속된 직무태만의 경우 구체적 일시 특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의 성실의무, 제29조의 직무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는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므로,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면 곧바로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성실의무 위반: 수송근무반의 업무분장상 근로자가 해야 할 차량 정비 총괄, 수리 부속 청구, 회의 참석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C 상사 등에게 떠넘긴 점, 업무시간 및 당직 근무 중 취침, 스마트폰 사용, 라면 취식 등의 행위를 한 점이 C 상사 및 다른 근무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인정
됨.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 처리 실적이나 지병으로 인한 영향은 위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며, 원고 본인도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한 바 있
음.
-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2017. 7. 28., 2017. 8. 3., 2017. 8. 9. 부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며, 출장이나 휴가 신청 자료, 상관의 허가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실의무 및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특정성,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6. 15. 군에 입대하여 2014. 1. 3.부터 2017. 9. 29.까지 7포병여단 B대대 수송근무반장으로 근무
함.
- 2017. 9. 12. 제7포병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및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를 근거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1. 제3야전군 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성실의무 위반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부분은 3회(2017. 7. 28., 2017. 8. 3., 2017. 8. 9.)만 인정하며, 이 사건 처분의 감경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의 특정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징계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및 징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성실의무위반 부분 징계혐의사실은 원고의 행위가 '정비 관련 업무 일부의 근거 없는 위임', '취침, 라면 취식,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특정되어 있고, 장소도 명시되어 있거나 유추 가능하며, 일시도 2017년 4월과 2017년 8월로 특정되어 있
음. 오랜 기간 계속된 직무태만의 경우 구체적 일시 특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