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1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66
수원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3고정4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의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과 F에게 2022. 5. 18.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일인 2022. 5. 31.까지 각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의 입사일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병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4. 23.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E, 2022. 2. 7.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한 F의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과 F에게 2022. 5. 18.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일인 2022. 5. 31.까지 각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의 입사일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과 F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