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35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C 보건소를 운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C 보건소에서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로하다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피고 보조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0.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사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다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수년간 갱신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2013. 1. 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
님.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통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2013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 반복 갱신되어 왔던 개별 사업의 근로기간까지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결정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 예외),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로 각 근로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인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제외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온 피고 보조참가인의 총 근로기간 중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약 2년 4개월(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서 2년을 초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C 보건소를 운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C 보건소에서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로하다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피고 보조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0.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사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다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수년간 갱신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2013. 1. 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
님.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통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2013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 반복 갱신되어 왔던 개별 사업의 근로기간까지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결정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 예외),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기간제법 사용제한 기간 적용)로 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