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9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
광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9고정1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 및 취업규칙 효력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 및 취업규칙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계약관계가 2018. 1. 31.까지 존속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8.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 6,800,000원 및 퇴직금 5,725,336원을, 근로자 F에게 2016. 1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 5,600,000원 및 퇴직금 3,585,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2017.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이에 따라 2017. 11. 1.부터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F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 및 취업규칙 효력
- 쟁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계약관계가 2017. 10. 31.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새로 마련한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여 무효
임.
- 설령 취업규칙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회사가 해당 취업규칙을 모든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인 측이 2017. 10. 31.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2017년 12월 말 또는 2018년 1월 초에 이루어
짐.
- 근로자들이 2018년 1월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을 때 회사 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7년 11월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E에 대해서는 2018. 1. 17.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인사발령을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E과 F 모두 2018. 1. 31.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현장 근무 특성상 현장 근무가 없는 날 집에서 대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 및 취업규칙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계약관계가 2018. 1. 31.까지 존속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6. 8.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 6,800,000원 및 퇴직금 5,725,336원을, 근로자 F에게 2016. 12. 1.부터 2018. 1. 31.까지의 임금 5,600,000원 및 퇴직금 3,585,4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2017.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이에 따라 2017. 11. 1.부터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F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 및 취업규칙 효력
- 쟁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계약관계가 2017. 10. 31.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새로 마련한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반하여 무효
임.
- 설령 취업규칙이 유효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회사가 해당 취업규칙을 모든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 피고인 측이 2017. 10. 31.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2017년 12월 말 또는 2018년 1월 초에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