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4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7
수원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803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을 가중할 때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2,6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죄가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총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
함.
- D은 2017. 1. 1.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23.부터 2020. 2. 7.까지 총 7회에 걸쳐 11,6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E은 2017. 1. 1.부터 2019. 12. 2.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1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8.까지 총 5회에 걸쳐 7,92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F는 2019. 8. 5.부터 2019. 9. 27., 2019. 11. 4.부터 2019. 11. 29., 2020. 1. 6.부터 2020. 1.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19. 7. 30.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8. 14.부터 2020. 1. 28.까지 총 6회에 걸쳐 6,73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G은 2019. 11. 15.부터 2019. 11. 29.까지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2019. 12. 9. 거짓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10. 52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
-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합계 26,79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반환명령액 일시납부확약서, 급상여대장, 각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