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3. 선고 2013고정3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책임 조각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책임 조각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6.부터 2009. 12. 21.까지, 2012. 2.부터 2012. 10. 31.까지 사단법인 F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로 재직
함.
- 이 사건 번영회는 강릉시 G에 있는 H시장의 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입점 상인들의 점포 1평당 1,700원의 관리비가 주요 재원
임.
- 피고인은 회장 취임 후 이 사건 번영회의 기본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및 미지급 금품 정산을 위해 관리비 인상을 추진
함.
- 이사회에서 I의 반대로 관리비 인상이 무산되고, I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2009. 12. 23. 사직
함.
- I은 2010. 1.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D 등 근로자 4인에게 2009년분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2. 1.경 다시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D, E, J을 해고
함. C은 2011. 8. 14. 사망
함.
- D 등 3인과 사망한 C의 부인 K는 2012. 4.경부터 6.경 사이에 강릉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
함.
-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됨. 사용자가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번영회는 비영리단체로 관리비 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고인 취임 이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
함.
- 피고인은 관리비 인상을 통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I의 반대로 무산
됨.
- 피고인은 I이 임금 지급을 확답하자 회장직에서 사직하기까지
함.
- 피고인이 고의로 C의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지급이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인정하여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판정 상세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책임 조각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 대한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은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6.부터 2009. 12. 21.까지, 2012. 2.부터 2012. 10. 31.까지 사단법인 F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의 대표로 재직
함.
- 이 사건 번영회는 강릉시 G에 있는 H시장의 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입점 상인들의 점포 1평당 1,700원의 관리비가 주요 재원
임.
- 피고인은 회장 취임 후 이 사건 번영회의 기본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및 미지급 금품 정산을 위해 관리비 인상을 추진
함.
- 이사회에서 I의 반대로 관리비 인상이 무산되고, I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2009. 12. 23. 사직
함.
- I은 2010. 1.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D 등 근로자 4인에게 2009년분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2. 1.경 다시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D, E, J을 해고
함. C은 2011. 8. 14. 사망
함.
- D 등 3인과 사망한 C의 부인 K는 2012. 4.경부터 6.경 사이에 강릉고용노동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
함.
-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사유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됨. 사용자가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번영회는 비영리단체로 관리비 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고인 취임 이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