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0
광주지방법원2021노1534
광주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노15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협박,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죄질과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19년 7월경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
함.
-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B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
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2020년 2월경부터 적응장애, 비기질적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종합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처벌 규
정.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
정.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 대한 처벌 규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
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
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