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9
광주고등법원2023나23448
광주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3448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택배기사 계약 해지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여부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택배기사 계약 해지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여부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4. 1. G 주식회사(이하 'G')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2022. 5. 1. G와 J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몰 상품의 배송 위·수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 A은 2021. 7. 24., 근로자 B은 2020. 4. 1. 피고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
음.
- G는 2022. 5. 30. 회사에게 물량 감소 및 경영환경 변화를 이유로 2022년 7월부 근거리 배송 Capa 축소 운영 및 투입 차량 조정을 요청하며 감차를 통보하였
음.
- G는 2022. 6. 9. 회사에게 감차 리스트 회신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일부 배송기사들에게 감차 대상에 해당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
음.
- 회사는 2022. 6. 13. 근로자들에게 L마트 M점의 차량 감차 운영 확정 및 감차 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2022. 6. 30.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적용 여부
- 쟁점: 회사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용
됨.
-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
함.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위탁받은 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
음.
-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
함.
-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
함.
- 판단:
- 회사는 G로부터 L마트 각 점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검수하고 배송하는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할 뿐,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회사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회사는 G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갖춘 G의 영업점이 아니며, 회사가 G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상품을 검수하여 배송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도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택배기사 계약 해지 관련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여부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4. 1. G 주식회사(이하 'G')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2. 5. 1. G와 J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몰 상품의 배송 위·수탁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 A은 2021. 7. 24., 원고 B은 2020. 4. 1. 피고와 배송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L마트 M점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
음.
- G는 2022. 5. 30. 피고에게 물량 감소 및 경영환경 변화를 이유로 2022년 7월부 근거리 배송 Capa 축소 운영 및 투입 차량 조정을 요청하며 감차를 통보하였
음.
- G는 2022. 6. 9. 피고에게 감차 리스트 회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배송기사들에게 감차 대상에 해당되어 2022. 6. 30.까지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2. 6. 13. 원고들에게 L마트 M점의 차량 감차 운영 확정 및 감차 대상자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2022. 6. 30.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적용 여부
- 쟁점: 피고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이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용
됨.
-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
함. 집화, 분류 등의 과정 없이 위탁받은 화물의 배송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
음.
-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의미
함.
-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 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