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0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664
광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11664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미사일사령부 제1700미사일대대 B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회사는 2019. 9. 27. 근로자에게 총기 실셈 미이행, 부대일지 허위 작성,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총기 실셈 미이행(제1-1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및 상급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사관은 해당 시간대에 총기 실셈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14.자 제1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6.자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및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기 실셈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부대일지 허위 작성(제1-2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에 따라 총기·탄약 실셈 점검 결과를 연대 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원고 부대 간부들은 부대일지 작성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 당직사관이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허위 보고하여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가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사격대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부대일지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제2 처분사유):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
함.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3항 제1호는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당직사관으로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면서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나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지 않았
음.
- 근로자가 부여한 얼차려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미사일사령부 제1700미사일대대 B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군인
임.
-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총기 실셈 미이행, 부대일지 허위 작성,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총기 실셈 미이행(제1-1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 및 상급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사관은 해당 시간대에 총기 실셈 의무가 있
음.
- 원고는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14.자 제1차 실셈 중 본부포대 무기고 총기 실셈, 2019. 9. 6.자 제4차 실셈 중 본부포대 및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총기 실셈 미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부대일지 허위 작성(제1-2 처분사유):
- 미사일사령부 행정예규 4-4 제20조에 따라 총기·탄약 실셈 점검 결과를 연대 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원고 부대 간부들은 부대일지 작성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
음.
- 당직사관이 총기 실셈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사령에게 허위 보고하여 부대일지에 허위 사항이 기재된 경우, 실질적으로 당직사관이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사격대 무기고 총기 실셈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사격대 부대일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부대일지 허위 작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얼차려 관련 규정 및 지시 위반(제2 처분사유):
- 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