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20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3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 제품의 생산 프로그램을 손상시킨 혐의로 피고인에 의해 업무방해로 고소
됨.
- 수사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피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의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8개 사유를 열거하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원은 D이 생산 프로그램을 손상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함.
-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실제 손해 발생 및 이에 대한 합의 사실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D은 피고인 회사 제품의 생산 프로그램을 손상시킨 혐의로 피고인에 의해 업무방해로 고소
됨.
- 수사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피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의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 8개 사유를 열거하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원은 D이 생산 프로그램을 손상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에 대한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
함.
-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