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1
헌법재판소2022헌마1010
헌법재판소 2022. 2. 21. 선고 2022헌마1010 결정 관세사법제27조제4항위헌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관세사법상 징계의결 요구 통보에 따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관세사법상 징계의결 요구 통보에 따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법 위반(영리법인 임원 겸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관세청장은 징계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이 제한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
음.
-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고지에 대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고지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22. 3. 8. 결정 2022아10652).
- 위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루1153, 대법원 2022. 7. 6.자 결정 2022무631)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은 2022. 2. 23. 관세청장의 고지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
- 청구인은 2022.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마738
-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
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다. 2.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고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고지를 통해 법률 조항의 효력 발생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관세사법상 징계의결 요구 통보에 따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법 위반(영리법인 임원 겸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관세청장은 징계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이 제한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
음.
-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고지에 대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고지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22. 3. 8. 결정 2022아10652).
- 위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루1153, 대법원 2022. 7. 6.자 결정 2022무631)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은 2022. 2. 23. 관세청장의 고지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
- 청구인은 2022.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마738
-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