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1549 판결 해고무효및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고령자 예외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고령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2.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5. 2. 1.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신원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거나 권한 없는 피고 대표자와 체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2015. 2. 1.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근로기간 만료 5일 전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며, 이러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9. 2.부터 2016. 2. 15.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2. 1.자 해당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대표자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
음.
- 2016. 1. 10.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후임 관리소장 선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령자 예외 적용)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시행령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고령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 2. 1.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신원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거나 권한 없는 피고 대표자와 체결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2015. 2. 1.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근로기간 만료 5일 전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며, 이러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9. 2.부터 2016. 2. 15.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2. 1.자 이 사건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대표자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없
음.
- 2016. 1. 10.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후임 관리소장 선임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