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고정7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정7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4. 4. 6. 근로자 E에게 2024. 5. 4.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405,43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 스스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해고 통보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
냄. (피고인은 자진 사직 시에도 해고예고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했다고 진술
함.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범죄사실에 부합
함.
-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 "선생님(다른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피고인이) 나보고 또 나가라(해고)고 한거
야. 7월에 또 그때."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자진 사직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해고예고통지서 발송, 사용자 진술,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임을 인정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4. 4. 6. 근로자 E에게 2024. 5. 4.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405,434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자진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 근로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 스스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해고 통보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
냄. (피고인은 자진 사직 시에도 해고예고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먼저 말을 했다고 진술
함.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범죄사실에 부합
함.
-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통화에서 "선생님(다른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피고인이) 나보고 또 나가라(해고)고 한거
야. 7월에 또 그때."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