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0463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된 사례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 및 D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3. 31.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총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7. 5. 13.경부터 2018. 4. 1.경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 근로자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호화 식사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 또한, 근로자는 국외여비를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급받
음.
- 언론 보도 등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자, 원고와 회사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직권면직 가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개정에 동참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4. 23.경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8. 5. 11.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18. 5. 26.경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구두 통지하고, 2018. 6. 11.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임 간담회 등 퇴임 행사에 응
함.
- 근로자는 면직 처분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31.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프랑스 출장 비위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인사규정 개정에 동참하여 자신에게 행해질 면직 처분을 예상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고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면직 처분에 동의할 명분이 상당했
음.
-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했고, 면직 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퇴임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
함.
판정 상세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각하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및 D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총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7. 5. 13.경부터 2018. 4. 1.경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겸
함.
- 원고는 2017. 11. 6. ~ 2017. 11. 10. 프랑스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호화 식사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이를 해외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하여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게
함.
- 또한, 원고는 국외여비를 이사장 직무대리 직위를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급받
음.
- 언론 보도 등으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8.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직권면직 가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원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개정에 동참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4. 23.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2018. 5. 11.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18. 5. 26.경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구두 통지하고, 2018. 6. 11.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직권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임 간담회 등 퇴임 행사에 응
함.
- 원고는 면직 처분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19.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