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7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376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구합2037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용되어 2012. 4. 13. B으로 승진, 경주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2013. 7. 24. 21:29경 경주시 성동동에서 서부동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함.
- 2013. 8. 13. 해당 비위행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 확정
됨.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16. 근로자에 대하여 2013. 9. 14.자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5. 16.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같은 달 21.자로 원동기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2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7. 1.자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감경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함. 참고사실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용되어 2012. 4. 13. B으로 승진, 경주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
함.
- 2013. 7. 24. 21:29경 경주시 성동동에서 서부동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함.
- 2013. 8. 13. 이 사건 비위행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 확정
됨.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2013. 9. 14.자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5. 16.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같은 달 21.자로 원동기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7. 1.자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