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가합63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6. 9. 선고 2017가합636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
임.
- 근로자는 1988. 3. 회사에 입사하여 2014. 3.부터 보험계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
함.
- 회사는 C,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일부를 권유직원에게 보험권유비 명목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보험권유비 지급회의서 작성 및 송금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 10. 8.부터 2017. 4. 19.까지 다른 직원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권유직원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보험권유비를 편취
함.
- 근로자는 2014. 6. 2.경 E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10만 원을, 2015. 1. 5.경 E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33만 4,9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함.
- 근로자는 2015. 1. 7.경 F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176만 8,05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근로자는 위 행위로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정516호, 수원지방법원 2019노6726호).
- 피고 조합인사위원회는 2017. 8. 7. 근로자의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을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 판단:
- 해당 징계사유(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징계의 경중을 정할 때 고려될 요소일 뿐, 징계사유가 면제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 외에 보험권유자 명의를 허위등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
음.
판정 상세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 직원에 대한 징계해직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
임.
- 원고는 1988. 3. 피고에 입사하여 2014. 3.부터 보험계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
함.
- 피고는 C,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고, 그 일부를 권유직원에게 보험권유비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보험권유비 지급회의서 작성 및 송금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10. 8.부터 2017. 4. 19.까지 다른 직원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권유직원을 자신으로 변경하여 보험권유비를 편취
함.
- 원고는 2014. 6. 2.경 E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10만 원을, 2015. 1. 5.경 E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33만 4,9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함.
- 원고는 2015. 1. 7.경 F에게 지급할 보험권유비 176만 8,05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원고는 위 행위로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정516호, 수원지방법원 2019노6726호).
- 피고 조합인사위원회는 2017. 8. 7. 원고의 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을 사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보험권유비 편취 및 횡령)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