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정5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4. 선고 2020고정5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4. 10. 17. 입사하여 2020. 2. 9.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15,025,429원, 퇴직금 13,030,532원 등 합계 28,055,9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1. E의 근로조건(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하였고, 사후적으로 산정된 임금 부족분을 피고인이 곧바로 수용하지 못했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각각의 법률 위반임을 확인하고,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을 정
함.
- 피고인의 반성, 참작할 만한 사정,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형사사건 양형의 일반적 기준을 따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4. 10. 17. 입사하여 2020. 2. 9.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15,025,429원, 퇴직금 13,030,532원 등 합계 28,055,961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1. E의 근로조건(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변경 시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하였고, 사후적으로 산정된 임금 부족분을 피고인이 곧바로 수용하지 못했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