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11.16
대전지방법원2005하면1330,2005하단782
대전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하면1330,2005하단782 결정 면책
핵심 쟁점
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판정 요지
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결과 요약
- 파산자의 투기적 주식 투자 및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 파산자의 재산 탕진, 형사처벌 감당, 사회적 외면, 고령 및 재기 불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
함. 사실관계
- 파산자는 32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
함.
- 1992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손실을 보았고, 손실 만회를 위해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
듦.
- 2001. 3. 2.부터 2004. 9. 30.까지 1-3일 간격으로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
음.
- 2003년 연봉 4,300만원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에 투입, 대부분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
함.
- 투기적 주식거래 손실이 누적되자 은행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친족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
함.
-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35,659,81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
음.
-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 위 판결은 2006. 11. 10. 항소기각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형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
-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
음.
- 이러한 행위들은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구 파산법 제367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량면책의 허가 여부
-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
음.
-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
됨.
-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나,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하며 채권자들에게 속죄하고 있
음.
- 파산자가 투기적 낭비행위로 지인들과 친족,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62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채무를 모두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
- 파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과중한 채무로 인해 도태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결과 요약
- 파산자의 투기적 주식 투자 및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 파산자의 재산 탕진, 형사처벌 감당, 사회적 외면, 고령 및 재기 불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
함. 사실관계
- 파산자는 32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
함.
- 1992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손실을 보았고, 손실 만회를 위해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
듦.
- 2001. 3. 2.부터 2004. 9. 30.까지 1-3일 간격으로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
음.
- 2003년 연봉 4,300만원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에 투입, 대부분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
함.
- 투기적 주식거래 손실이 누적되자 은행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친족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
함.
-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35,659,81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
음.
-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 위 판결은 2006. 11. 10. 항소기각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형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
-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
음.
- 이러한 행위들은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구 파산법 제367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량면책의 허가 여부
-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
음.
-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