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12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구합54412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년 검찰주사보로 승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에서 근무
함.
- 2014. 3.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행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로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2017. 5. 2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
함.
- 근로자는 2013.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3. 16.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2017. 8. 8. 근로자는 선행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12. 선행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취소되고 2018. 7. 6. 확정
됨.
- 2018. 7. 16. 근로자는 복직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 호송팀에서 근무
함.
- 2018. 10. 1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강등처분을
함.
- 2018. 12. 21.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며, 동일한 징계사유를 유지하며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F을 사기 피의자로 조사한 사실이 있고, F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F의 사업에 투자하고 거액의 수익을 받은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라목(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징계가 가능
함.
- 근로자의 행위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상세
검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7년 검찰주사보로 승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에서 근무
함.
- 2014. 3. 10.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위반)로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2017. 5. 2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각
함.
- 원고는 2013.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3. 16.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2017. 8. 8.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12. 선행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취소되고 2018. 7. 6. 확정
됨.
- 2018. 7. 16. 원고는 복직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 호송팀에서 근무
함.
- 2018. 10.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강등처분을
함.
- 2018. 12. 21.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며, 동일한 징계사유를 유지하며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경우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