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9. 선고 2020가합10221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1992. 4. 9. E대학교 부속병원 서기로 임용되어 E대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E대학교 체육부 체육과 행정지원팀장, 과장으로 스포츠단 지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스포츠단 과장 재직 중 스포츠단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죄)로 기소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근로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 부산고등법원은 2019. 8. 4. 근로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G에 대한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중인 2018. 10.경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이사장은 2019. 6. 2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대학교 사무직원 복무규정상 근무기강 확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요구
함.
-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1.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7. 16. 근로자를 2019. 7. 23.자로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함(해당 해임처분).
- 근로자는 해당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9. 9. 2.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하자 존부 (이사회 결의 관련)
- 쟁점: 회사의 사무직원 임용(해임) 절차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절차에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용절차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회사의 정관 또한 교원 임용과 사무직원 임용을 달리 규정하여 사무직원 임용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사무직원 임용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피고 정관 제68조가 적용될 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회사의 정관 제38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사무직원 임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
다.
-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각급학교의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
판정 상세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1992. 4. 9. E대학교 부속병원 서기로 임용되어 E대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 E대학교 체육부 체육과 행정지원팀장, 과장으로 스포츠단 지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스포츠단 과장 재직 중 스포츠단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죄)로 기소
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원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 부산고등법원은 2019. 8. 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G에 대한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이 사건 형사 항소심 판결). 이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공갈 혐의로 수사받던 중인 2018. 10.경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이 사건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이사장은 2019. 6. 2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대학교 사무직원 복무규정상 근무기강 확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요구
함.
- 대학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9. 7. 11.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7. 16. 원고를 2019. 7. 23.자로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9. 9. 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하자 존부 (이사회 결의 관련)
- 쟁점: 피고의 사무직원 임용(해임) 절차에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절차에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용절차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의 정관 또한 교원 임용과 사무직원 임용을 달리 규정하여 사무직원 임용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요구하지 않
음.
- 피고의 사무직원 임용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피고 정관 제68조가 적용될 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의 정관 제38조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