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93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104193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해당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해당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1. 5.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판단:
- 제1징계사유 (골프비용 200만원 수수):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
함.
- 제2징계사유 (선결제 식사권 700만원 수수):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직무관련성: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
함.
- 소결: 제1징계사유의 수수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참가인의 총 수수금액은 2,258,500원(= 제1징계사유 500,000원 + 제2징계사유 700,000원 + 나머지 징계사유 1,058,500원)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판정 상세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원고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1. 5.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판단:
- 제1징계사유 (골프비용 200만원 수수):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
함.
- 제2징계사유 (선결제 식사권 700만원 수수):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직무관련성: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