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21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5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상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4. 5.경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 2,401,60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임.
- E은 2020. 12. 19. 입사 면접 후 2020. 12. 21.부터 근무를 시작
함.
- E은 2021. 4. 3. 11:30경 피고인과 말다툼 후 작업복을 챙겨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함.
- E은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공용 책상에 올려두고 이탈
함.
- E은 무단 이탈 후 2일간(2021. 4. 4. 및 2021. 4. 5.) 무단결근
함.
- 피고인은 2021. 4. 3. 저녁 E을 대체할 구인 공고를 올리고 2021. 4. 5.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E은 2021. 4. 5. 20:00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21. 4. 9. E에게 2021. 4. 3. 오전 근무까지 정산한 임금을 지급했고, E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E은 약 3개월 남짓 근무했으며, 해당 매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법원은 E이 개인 물품(작업복)을 챙기고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반납한 점, 무단결근한 점, 피고인이 대체 인력을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E의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사직 의사 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4. 3.경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5. E을 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상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4. 5.경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 2,401,60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임.
- E은 2020. 12. 19. 입사 면접 후 2020. 12. 21.부터 근무를 시작
함.
- E은 2021. 4. 3. 11:30경 피고인과 말다툼 후 작업복을 챙겨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함.
- E은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공용 책상에 올려두고 이탈
함.
- E은 무단 이탈 후 2일간(2021. 4. 4. 및 2021. 4. 5.) 무단결근
함.
- 피고인은 2021. 4. 3. 저녁 E을 대체할 구인 공고를 올리고 2021. 4. 5.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E은 2021. 4. 5. 20:00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21. 4. 9. E에게 2021. 4. 3. 오전 근무까지 정산한 임금을 지급했고, E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E은 약 3개월 남짓 근무했으며, 해당 매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함.
- 법원은 E이 개인 물품(작업복)을 챙기고 매장 열쇠와 세콤 카드키를 반납한 점, 무단결근한 점, 피고인이 대체 인력을 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E의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사직 의사 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에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1. 4. 3.경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