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1. 선고 2012고정516,53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일반교통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 1차 H 집회 참가자들은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 1차 H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 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추상적 위험범).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취재 활동과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차량 교통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취재한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으며, 피고인 A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차량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1차 H 당시 야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었거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E은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가두 시위에 있었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 1차 H 집회 참가자들은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 1차 H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 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추상적 위험범).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취재 활동과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차량 교통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취재한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으며, 피고인 A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차량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