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2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27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0227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전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전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9. 27.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상사로 근무
함.
- 2014. 4. 28. 육군 제28사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육군 제28사단 현역복무부적합자조시위원회는 근로자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9. 18. 근로자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결정
함.
- 회사는 2014. 9. 19. 근로자에게 2014. 9. 24.자로 전역명령(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6. 육군본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문서주의) 및 제26조(불복고지)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
함.
-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명령 하달 방식을 규정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
함.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역명령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전역명령에 의해 비로소 신분상의 효과가 발생
함.
- 행정절차법 제26조의 불복고지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문서로 적법하게 하달하였
음.
- 근로자가 전역심사결과통고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하여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문서 미교부로 인한 절차적 권리 침해는 없
음.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이 아
님.
- 인사명령에 불복절차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는 처분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판정 상세
군인 전역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27.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상사로 근무
함.
- 2014. 4. 28. 육군 제28사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육군 제28사단 현역복무부적합자조시위원회는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9. 18. 원고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결정
함.
-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2014. 9. 24.자로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6. 육군본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문서주의) 및 제26조(불복고지)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
함.
-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명령 하달 방식을 규정하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
함.
-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역명령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전역명령에 의해 비로소 신분상의 효과가 발생
함.
- 행정절차법 제26조의 불복고지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문서로 적법하게 하달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