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정354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31.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2019. 7. 11.부터 2020. 2. 5.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824,000원을 수급
함.
- 해당 회사는 피고인 퇴직 후 횡령 사실을 인지, 2019. 8. 23. 인사위원회 개최, 2019. 11. 14. 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
함.
- 해당 회사는 2020. 2. 6. 관할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
함.
- 해당 회사는 2020. 3. 1. 상벌규정 제12조를 신설하고 2019. 1. 1.자로 소급 적용하여 피고인의 퇴직 사유를 '징계 해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2020. 2. 5.까지도 자신의 퇴직 사유를 당초 퇴직 사유인 육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해당 회사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퇴직 사유 변경을 통지한 시점이 피고인의 실업급여 신청 이후
임.
-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즉 고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 회사가 퇴직 사유를 소급하여 변경한 행위의 유효성과 별개로, 피고인이 실업급여 신청 당시 자신의 퇴직 사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
음.
- 회사의 사후적인 퇴직 사유 변경 및 부정행위 신고 시점이 피고인의 실업급여 신청 시점보다 늦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범의 성립에 있어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31.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2019. 7. 11.부터 2020. 2. 5.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824,000원을 수급
함.
-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퇴직 후 횡령 사실을 인지, 2019. 8. 23. 인사위원회 개최, 2019. 11. 14. 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2. 6. 관할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 상벌규정 제12조를 신설하고 2019. 1. 1.자로 소급 적용하여 피고인의 퇴직 사유를 '징계 해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
-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2020. 2. 5.까지도 자신의 퇴직 사유를 당초 퇴직 사유인 육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퇴직 사유 변경을 통지한 시점이 피고인의 실업급여 신청 이후
임.
-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즉 고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 회사가 퇴직 사유를 소급하여 변경한 행위의 유효성과 별개로, 피고인이 실업급여 신청 당시 자신의 퇴직 사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
음.
- 회사의 사후적인 퇴직 사유 변경 및 부정행위 신고 시점이 피고인의 실업급여 신청 시점보다 늦었다는 점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