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567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15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강사로 근무
함.
- 근로계약은 2016. 10. 1.까지 여러 차례 갱신
됨.
- 근로자는 2017. 6. 13.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9. 30.까지 휴직을 승인
함.
- 참가인은 2017. 8. 28. 근로자에게 2017. 9.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 예외를 인정
함. 해당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선수'의 경우에도 실제로 선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선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초등학교 시절 D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선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설시는 부적절
함.
- 그러나 근로자는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C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17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었고,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갱신 가능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강사로 근무
함.
- 근로계약은 2016. 10. 1.까지 여러 차례 갱신
됨.
- 원고는 2017. 6. 13.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9. 30.까지 휴직을 승인
함.
- 참가인은 2017. 8. 28. 원고에게 2017. 9.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 예외를 인정
함. 해당 근로자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선수'의 경우에도 실제로 선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선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D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선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설시는 부적절
함.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C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