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9구합1031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령 계급의 군인으로 C사단 D연대 E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5. 19. C사단장은 근로자에게 소속 부하들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6. 15. 1차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2018. 4. 9. 제3야전군사령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2018. 5. 18.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감봉 3개월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8. 해당 징계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8. 12. 20. 제3야전군사령관은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판단: 1차 징계처분이 항고절차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 후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1차 징계처분 취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권 행사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판단: 1차 징계처분이 항고절차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판단: 국민신고 민원으로 인한 감찰부 조사,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대대원들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나 대대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대상사실은 충분히 인정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근로자가 대대장으로서 소속 부하 군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언어폭력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서 정한 간부의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기본 징계범위가 '정직 ~ 감봉'이고,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상습적인 행위는 가중 요소임에도 해당 징계처분은 위 기본 징계범위 내에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선행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령 계급의 군인으로 C사단 D연대 E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7. 5. 19. C사단장은 원고에게 소속 부하들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6. 15. 1차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2018. 4. 9. 제3야전군사령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2018. 5. 18.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징계처분에 항고하였으나, 2018. 12. 20. 제3야전군사령관은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판단: 1차 징계처분이 항고절차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그 후 같은 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
음. 또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1차 징계처분 취소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권 행사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2항: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다.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판단: 1차 징계처분이 항고절차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