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7고정5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자
임.
- 근로자 D은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16.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자
임.
- 근로자 D은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2016.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