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387
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583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정년 경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 경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회사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년이 지난 2015. 8. 17. 참가인 회사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관리부장, 다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8. 17.경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 11.경 및 2017. 7. 15.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거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4호가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다른 정년 경과 근로자(F)도 4회 갱신하였으며, 원고 자신도 1회 갱신한 점, 참가인 회사가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으로 여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
- 법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공모 주장: 근로자가 D과 공모하여 참가인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D만을 기소한 점, E가 차용증을 근거로 승소한 점 등을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질 부분이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
음.
- 전 배우자 명의 차용증 위조 주장: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의 문제로 참가인 회사와 무관하여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정년 경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년이 지난 2015. 8. 17. 참가인 회사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관리부장, 다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8. 17.경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 11.경 및 2017. 7. 15.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거절을 통보
함.
- 원고는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4호가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전제하고, 다른 정년 경과 근로자(F)도 4회 갱신하였으며, 원고 자신도 1회 갱신한 점, 참가인 회사가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으로 여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