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5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판결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
함.
-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 및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전화 진술 및 수사보고서 내용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D는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처벌불원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
음.
- D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D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고려
함.
- 따라서 원심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6항, 제36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서면화된 의사표시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리고 이후 실제 진정을 제기한 경우 등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판정 상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
함.
-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 및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전화 진술 및 수사보고서 내용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D는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처벌불원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
음.
- D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D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고려
함.
- 따라서 원심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6항, 제369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