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601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근로자가 청강생들로부터 정식 절차 없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8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500만 원을 다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한 행
위.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격 없는 청강생 2명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다른 교수의 교수권과 정규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
위.
- 제3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
위.
-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2020. 1. 2.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I 등 5명으로부터 500만 원, 청강생들로부터 1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자격 없는 청강생들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교수들의 교수권과 정규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근로자가 E대학교 측의 묵시적 승인 아래 청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6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징계사유 관련: 청강생 참여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나, 실제로 수업 내용이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원고가 청강생들로부터 정식 절차 없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8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500만 원을 다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한 행
위.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원고가 자격 없는 청강생 2명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다른 교수의 교수권과 정규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
위.
- 제3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원고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
위.
-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원고가 I 등 5명으로부터 500만 원, 청강생들로부터 1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자격 없는 청강생들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교수들의 교수권과 정규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 원고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