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082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2. 1.부터 2004. 7.까지 회사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및 의학연구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종사
함.
- 근로자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2011. 12. 27.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 회사의 법인화 이후 2011. 12. 28.부터 2012. 8. 31.까지 회사의 조교로 임용 간주되었고, 2012. 9. 1.부터 1년 단위로 총 7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됨.
- 근로자는 2018. 12. 28.경 B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상 조교의 통산임용기간 7년에 이르렀고, 2019. 8. 31. 근로계약이 만료
됨.
- 회사는 2019. 8. 31.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실험, 연구 및 실습에 관한 사무보조'가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과학분야 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생물학실험 수업계획서 작성, 강의교수와의 협의, 실험실습 교육 보조,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 조교 간담회 참석, 실험 방식 개편 연구 참여, 대학원생 조교 지도, 실험 관련 강좌 개설 및 편성, 성적 취합 및 입력, 실험 재료 주문 및 검수, 실험실 관리 등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함.
- 결론: 근로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2. 1.부터 2004. 7.까지 피고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및 의학연구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종사
함.
- 원고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2011. 12. 27.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의 법인화 이후 2011. 12. 28.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의 조교로 임용 간주되었고, 2012. 9. 1.부터 1년 단위로 총 7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원고는 2018. 12. 28.경 B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상 조교의 통산임용기간 7년에 이르렀고, 2019. 8. 31. 근로계약이 만료
됨.
- 피고는 2019. 8. 31.자로 원고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실험, 연구 및 실습에 관한 사무보조'가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과학분야 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생물학실험 수업계획서 작성, 강의교수와의 협의, 실험실습 교육 보조,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 조교 간담회 참석, 실험 방식 개편 연구 참여, 대학원생 조교 지도, 실험 관련 강좌 개설 및 편성, 성적 취합 및 입력, 실험 재료 주문 및 검수, 실험실 관리 등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함.
- :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