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구합7567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6. 18.부터 제3공수여단 B대대 C지역대 D중대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장교
임.
- 근로자는 2021. 5. 21. E으로부터 '광주시 G 소재 H 생활관 내에서 교제하던 남녀 소위가 보병 초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I학교 J대대 2학급 여자 육사, 남자 삼사, 안 쓰던 보병초소에서 살림방 차렸다가 적발'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공유받
음.
- 근로자는 2021. 5. 24. 학군단 동기생 15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메시지를 공유함(이하 '이 사건 공유행위').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3. 17. 이 사건 공유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4. 1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특수전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이 사건 공유행위가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금지
함. 명예훼손 행위는 군인인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의 이 사건 공유행위는 피해자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언론 보도로 인해 군의 위신 또한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군사경찰 수사 당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고 해석된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으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대상사실을 시인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메시지 공유 시 '저거 여자 양말이 육사 보급 양말이
래. 존나 쳤겠
지. 모포까지 깔아두
고. 저 정도면 퇴교 아니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가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4조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18.부터 제3공수여단 B대대 C지역대 D중대 부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장교
임.
- 원고는 2021. 5. 21. E으로부터 '광주시 G 소재 H 생활관 내에서 교제하던 남녀 소위가 보병 초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I학교 J대대 2학급 여자 육사, 남자 삼사, 안 쓰던 보병초소에서 살림방 차렸다가 적발'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공유받
음.
- 원고는 2021. 5. 24. 학군단 동기생 15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메시지를 공유함(이하 '이 사건 공유행위').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3. 17. 이 사건 공유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4.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특수전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15.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공유행위가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금지
함. 명예훼손 행위는 군인인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공유행위는 피해자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언론 보도로 인해 군의 위신 또한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군사경찰 수사 당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고 해석된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으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대상사실을 시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 공유 시 '저거 여자 양말이 육사 보급 양말이
래. 존나 쳤겠
지. 모포까지 깔아두
고. 저 정도면 퇴교 아니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작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