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2.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7고단58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586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4대 보험료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총 143,071,802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2,500만 원), 공소제기 이후 7,174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불리한 정상: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한 점이 주목
됨.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4대 보험료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일보를 허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총 143,071,802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및 유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허위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2,500만 원), 공소제기 이후 7,174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불리한 정상: 횡령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조절한 점이 주목
됨.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을 반환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