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5.30
대법원2016두4980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의 문서주의 및 효력 발생 시점
판정 요지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의 문서주의 및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문서가 도달한 때 발생
함.
-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의 대상자에게만 적용
됨.
- 근로자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도달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3. 6. 근로자에 대하여 전역일자를 2015. 3. 31.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
함.
- 명예전역 선발취소 심사위원회는 2015. 3. 27. 근로자가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회사에게 이를 건의
함.
- 회사는 2015. 3. 30. 근로자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를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하였으며, 근로자는 2015. 4. 3.에 이르러 2015. 3. 30.자로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적용 여부
- 법리: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
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
다.
- 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법리: 군인사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국방 인사관리 훈령의 문언, 체계와 취지를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
판정 상세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의 문서주의 및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문서가 도달한 때 발생
함.
-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의 대상자에게만 적용
됨.
-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은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도달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전역일자를 2015. 3. 31.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
함.
- 명예전역 선발취소 심사위원회는 2015. 3. 27. 원고가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건의
함.
-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를 원고 소속 부대장에게 하달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에 이르러 2015. 3. 30.자로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4조의 적용 여부
- 법리: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